[re]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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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먼저, 상속포기를 함에 있어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신청에 대한 판결문을 받으셨는지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참조)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위 기간 내에 하셔서 그 판결문을 받으셨는지요. 가정법원을 거치지 않고 가족끼리 상속을 포기한다는 협의로는 상속포기의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위의 법적인 절차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신청에 대한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채무까지도 포기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인들은 카드회사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2. 카드회사에서 요구하는 답변서라는 것이 어떤 종류의 것인가요? 카드회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의 답변서인지요. 아니면 가압류 이의신청을 위한 답변서인지요.
카드회사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상속포기를 했다는 내용을 적어 제출하셨어야 하는데, 카드회사는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 상속을 승인했다고 생각하여 압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을 위한 답변서였다면 신청기간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 압류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의신청 기간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회사에 상속을 포기했다는 내용과 상속포기 판결문 사본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상속포기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시고 압류 해제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카드회사에서 계속 압류 해제를 하지 않는다면 가압류 이유의 소멸 혹은 그 사정이 바뀐 것을 이유로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무엇보다 말씀하신 답변서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민사소송을 통한 카드회사의 승소로 인해 압류가 된 것인지, 그 시기는 언제인지에 따라 그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가 온 것이 있다면 그 서류를 지참하셔서 내원하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 차량 수리비의 경우 이는 유치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 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만법 제320조)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며,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유치권자가 위 내용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324조)
4.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기에 카센터는 수리비를 변제받을 때 까지 차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센터 직원들은 차 주인의 승낙이 있거나, 차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차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카센터 직원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지 않았으므로 수리비를 돌려주고 차를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센터 직원들이 주인의 승낙 없이 차를 사용하여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카센터 역시 차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면(보관비 등) 그 부분에 대해서 귀하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인 카메라에 찍힌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차 주인에게 통지되지만, 실제 운전을 한 사람이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카센터에 차를 언제 맡기고 언제 찾아갔다는 증거서류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셔서 실제로는 카센터 직원이 운전했다는 것을 주장하시어 카센터 직원들이 과태료를 낼 수 있게끔 하시거나, 카센터 직원에게 과태료와 더불어 3년의 기간동안 카센터 직원들이 차를 이용함에 따라 얻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담자께서 지급할 책임이 있는 비용(차량 수리비, 카센터에서 차를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카센터에서 지급할 책임이 있는 비용(과태료, 카센터 직원들이 차를 이용하여 얻은 손해)은 서로 상계할 수 있으므로, 서로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1. 먼저, 상속포기를 함에 있어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신청에 대한 판결문을 받으셨는지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참조)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위 기간 내에 하셔서 그 판결문을 받으셨는지요. 가정법원을 거치지 않고 가족끼리 상속을 포기한다는 협의로는 상속포기의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위의 법적인 절차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신청에 대한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채무까지도 포기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인들은 카드회사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2. 카드회사에서 요구하는 답변서라는 것이 어떤 종류의 것인가요? 카드회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의 답변서인지요. 아니면 가압류 이의신청을 위한 답변서인지요.
카드회사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상속포기를 했다는 내용을 적어 제출하셨어야 하는데, 카드회사는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 상속을 승인했다고 생각하여 압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을 위한 답변서였다면 신청기간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 압류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의신청 기간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회사에 상속을 포기했다는 내용과 상속포기 판결문 사본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상속포기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시고 압류 해제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카드회사에서 계속 압류 해제를 하지 않는다면 가압류 이유의 소멸 혹은 그 사정이 바뀐 것을 이유로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무엇보다 말씀하신 답변서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민사소송을 통한 카드회사의 승소로 인해 압류가 된 것인지, 그 시기는 언제인지에 따라 그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가 온 것이 있다면 그 서류를 지참하셔서 내원하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 차량 수리비의 경우 이는 유치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 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만법 제320조)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며,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유치권자가 위 내용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324조)
4.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기에 카센터는 수리비를 변제받을 때 까지 차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센터 직원들은 차 주인의 승낙이 있거나, 차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차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카센터 직원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지 않았으므로 수리비를 돌려주고 차를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센터 직원들이 주인의 승낙 없이 차를 사용하여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카센터 역시 차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면(보관비 등) 그 부분에 대해서 귀하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인 카메라에 찍힌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차 주인에게 통지되지만, 실제 운전을 한 사람이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카센터에 차를 언제 맡기고 언제 찾아갔다는 증거서류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셔서 실제로는 카센터 직원이 운전했다는 것을 주장하시어 카센터 직원들이 과태료를 낼 수 있게끔 하시거나, 카센터 직원에게 과태료와 더불어 3년의 기간동안 카센터 직원들이 차를 이용함에 따라 얻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담자께서 지급할 책임이 있는 비용(차량 수리비, 카센터에서 차를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카센터에서 지급할 책임이 있는 비용(과태료, 카센터 직원들이 차를 이용하여 얻은 손해)은 서로 상계할 수 있으므로, 서로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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