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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실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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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15회 작성일 07-12-0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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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을 기초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박침몰 사건이므로 선원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원법은 대한민국 선박에 모두 적용이 되지만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호수·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 「선박법」 제1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선. 등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선원법 제2조)

2. 선원법에는 유족, 행방불명 보상과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원법 제90조 (유족보상)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사망(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중의 사망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포함한다)중 직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의 원인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원법 제91조 (장제비)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제비(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원법 제92조 (행방불명보상)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부양자에게 1월분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행방불명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②선원의 행방불명기간이1월을 경과한 때에는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선원법 제98조 (보험가입)
선박소유자는 이 법에 정한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선원법에 따르면 벌칙 규정이 있어서 선주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선원법 139조 ) 행방불명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선원법 138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안에서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선박이 침몰한 지 한 달이 넘은 시점이므로 선원법 제 92조가 적용되어 유족보상과 장제비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경에서도 이런 의미에서 사망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선주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실종이 된지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검찰 단계로 이 사건이 올라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선주에 대한 책임 여부를 따지는 재판이지, 실종선고를 청구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실종자의 실종 판결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4. 서울행법 1999.8.10. 선고 98구21836 판결에서는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2호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지 여부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의 해당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선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선박에서 작업하던 선원의 작업형태, 감독관계,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대상자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5.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민법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6. 민법 제 27조에 규정된 실종선고에 관한 내용을 살펴 보면 선박의 침몰은 실종기간이 보통실종의 5년보다 짧은 1년으로서, 선박이 침몰한 지1년이 지나면 실종기간이 만료됩니다. 이것은 이 기간의 만료 후에 실종선고를 청구하게 되면 재판을 통해서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의제한다는 뜻입니다. 실종선고는 선박 침몰로 인한 선주에 대한 처벌이나 보상 여부를 떠나서 실종된 아버지에 대한 법률상 권리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께 상담을 하신 내용은 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며 이것은 1년이 지나야만 가능합니다.

7. 사안을 정리해 보자면 아버님의 경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이었을 경우, 위의 규정에 따라 한 달이 지나면 선원법 제90조와 제 91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유족보상과 장제비를 받을 수 있으며, 선원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그에 따른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선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기타 다른 여러 규정을 어긴 것이 사실이라면 선주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종선고는 선박이 침몰한 시점에서 1년이 지난 후에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아버지의 법률상 사망으로 간주하여 여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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