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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판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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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82회 작성일 07-12-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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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1. 주민등록법 제29조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  화하고 있는 경우
   5.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호적 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6.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2.  "주소보정명령"이라함은 주소불명 또는 수치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주소, 성명에 오기가 없었거나 재송달에도 같은 사유로 반송된 경우 등에는 재판장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송달가능한 주소의 보정을 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주소가 불명확하여 계속 반송이 되니 주소보정명령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셔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주소보정명령서를 제시하시고 위 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후 상대방 주소를 보정하여 주소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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