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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민사소송 승소이후 채권 회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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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982회 작성일 07-12-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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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강제집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인 재산명시신청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은 확정 판결, 화해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 의한 금전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명시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에 대해서 알게 되면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법원의 집행문을 부여 받아 압류,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월급이 최소 12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의 이름과 주소, 대표이름을 알고 계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파산과 면책이란 사업 실패 ,보증 등으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여 남은 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 책임을 파산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파산과 면책 제도입니다.  
파산 선고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면책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파산 신청과 동시에 면책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 허가는 파산신청을 한 사람이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에게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등에는 면책 허가 결정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3.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 347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빌려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4. 정리를 해 보자면, 아직 파산신청 단계이고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알아낸 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판결문을 가지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돈을 받지 못하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처음부터 돈을 갚지않을 의사로 빌려간 것이어야 하는데 고의 부분의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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