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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이후 채권 회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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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은
댓글 0건 조회 2,267회 작성일 07-12-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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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몇년전에 사귀던사람이 금전관계에 힘들어 하게 되어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헤어진이후에 몇차례 돈 갚을것을 독촉하였으나 여유가 없다는 말에 기다려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는지 갚을 생각조차를 하지 않아서
1년여 기나긴 싸움끝에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게되었습니다,
그이후에 연락한통이 없었고 몇일전 어렵게 통화를 하게되었지만
그사람말로는 "이미 다른곳에도 빚이 있었지만, 니 돈을 갚기싫어서 변호사 까지 알아보고  파산신청을 해놓은상태이다. 돈 갚을 이유가 없다"
이런소리만 합니다.

이렇게 쉽게 채무자가 파산신청으로 법원에서 결론내린 채권까지도 소멸된다면 어느누가 시간싸움에 마음고생까지 하면서 민사소송을 할까요?

혹시 제가 이사람에게 행할수있는 행위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거라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핸드폰번호뿐이며
법무사에게 연락해서 알아본결과 직장명과 주소를 알아야 압류등을 할수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사람이 지금 어디서 일을 하는지 정말 파산신청을 해놓은 상태인지 전혀 알수없는 상황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할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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