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원룸 주차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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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2. 위 주차장법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원룸에 마련된 주차 공간은 원룸에 거주하는 실제 입주자를 위한 공용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룸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그 지분에 따라 주차지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있으며, 임차 등의 거주자라고 한다면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공용부분의 사용할 권리가 도출됩니다.
3. 따라서 만약 원룸 임차인이시기 때문에 차가 있다면 당연히 주차장을 사용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차가 아니라 방문객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런 부분을 주인에게 말씀하시고 주차료를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하십시오. 우선 주인에게 사정을 말씀하시고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1.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2. 위 주차장법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원룸에 마련된 주차 공간은 원룸에 거주하는 실제 입주자를 위한 공용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룸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그 지분에 따라 주차지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있으며, 임차 등의 거주자라고 한다면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공용부분의 사용할 권리가 도출됩니다.
3. 따라서 만약 원룸 임차인이시기 때문에 차가 있다면 당연히 주차장을 사용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차가 아니라 방문객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런 부분을 주인에게 말씀하시고 주차료를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하십시오. 우선 주인에게 사정을 말씀하시고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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