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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무사사무실에서 업무소홀로 손해가 발생했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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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891회 작성일 07-12-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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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의 경우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이 있는 사안입니다. 쟁점들을 보는 관점이나 법률적인 해석에 따라서 그 답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려주신 사연중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관계, 경매 신청자 및 그 위임인과 법무사 사무장과의 계약의 내용 등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일단 올려주신 사연을 기초로 하여 제한된 답변을 드리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상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고 내원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민법은 제756조에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매절차 진행 위임과 관련하여 위의 규정에 따르면 법무사 사무실에 일을 맡겼는데 사무장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법무사는 자신이 직접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사용자인 법무사가 사무장에 대해 선임감독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될 때에는 책임이 면제되게 됩니다. 하지만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경매 비용을 횡령하고 경매 절차를 아예 하지 않았음에도 그것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감독의무 소홀로 보이므로 법무사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임을 받은 순서에 따라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위임을 받은 사건의 처리가 2월 이상 걸릴 때에는 그 사유를 위임인에게 통지하고 그 뜻을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법무사법시행규칙 32조). 또한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법무사법 제26조)

법무사법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법무사는 업무에 관한 통지를 해태한 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절한 경매신청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위임인(채권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채권자의 손해가 구체화되는 시점에서(아직은 경매를 신청한 것이 아니어서 실제 배당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그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손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하는지, 손해가 있다면 어느 정도로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지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 상담자께서는 연대보증을 서신건지요? 보증인의 지위에 따라 항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이 아닌 보통의 보증의 경우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민법 제437조)이 존재하므로 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집행을 할 것에 대해 항변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보증인에게 청구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민법 제437조, 제438조 참조) 따라서 보증인이 채무자의 집에 대해 먼저 집행할 것을 청구했지만 채권자의 해태로 인하여 그 금액만큼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보증인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신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그 외의 채무가 남아있다면 보증인으로서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을 서신 것이라면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청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구상권을 행사하여 주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채권자가 법무사의 잘못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도로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전액)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 핵심 쟁점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구상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부분이 아니라 법무사측에 맡긴 경매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한 만족을 얻지 못했고, 1400만원 부분만큼의 최우선변제권자가 생겼다는 점에서 채권자가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최우선변제 보증금 140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를 법무사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손해라고 단정짓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로서는 1400만원 부분에 대한 채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만큼의 채권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변제가 늦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구체적인 손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손해가 구체화되는 경우 그 손해발생에 대하여 채권자 측에서 입증한다면 손해에 대한 배상을 법무사에게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무사는 사무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대보증인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무사의 잘못 여부(손해배상 등)와 상관없이 그 보증책임에 따라 주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다면 채권자의 청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물론 변제후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채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손해배상 채권 또는 보증채권으로 양쪽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선적으로 경매 절차를 법무사에 맡긴 채권자와 법무사가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절차상 편리한 점이 있고 그렇게 되면 연대보증인은 손해액(일부 채무)에 대하여 변제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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