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면접교섭권청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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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법원에서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을 제한 또는 배제하지 않는 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민법 제837조의2
①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또한 다음 주 중으로 공포 예정인 민법 개정안(07.12.11 통과)은 위의 제837조 2의 1항을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 자녀도 역시 부모와의 만남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다른 일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①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자)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령을 함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이행을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도 있으며, 과태료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유아의 인도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67조, 68조 참조)
3. 본 상담원 홈페이지 서식모음에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서의 서식이 있습니다. 청구취지에는 면접교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시고(예를 들어 청구인은 매월 0째주 0요일 0시부터 그 다음날 0시 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 청구원인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이 허가되어야 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시어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 작성은 법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서류를 작성하시거나, 서식을 보고 귀하께서 직접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직접 작성하실 경우 드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1. 가정법원에서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을 제한 또는 배제하지 않는 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민법 제837조의2
①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또한 다음 주 중으로 공포 예정인 민법 개정안(07.12.11 통과)은 위의 제837조 2의 1항을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 자녀도 역시 부모와의 만남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다른 일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①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자)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령을 함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이행을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도 있으며, 과태료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유아의 인도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67조, 68조 참조)
3. 본 상담원 홈페이지 서식모음에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서의 서식이 있습니다. 청구취지에는 면접교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시고(예를 들어 청구인은 매월 0째주 0요일 0시부터 그 다음날 0시 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 청구원인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이 허가되어야 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시어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 작성은 법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서류를 작성하시거나, 서식을 보고 귀하께서 직접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직접 작성하실 경우 드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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