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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이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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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56회 작성일 07-12-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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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민법 제834조 (협의상 이혼 )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위와 같이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의 여부, 양육권, 재산분할 등 모든 부분을 협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협의 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법이 정한 이혼 원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3.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우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말씀하신 조정이혼이라는 것이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이혼에 합의를 하게 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조정에서 이혼에 합의한 경우 조정조서가 작성되는데,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조정을 신청한 자가 조정조서를 지참하고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4. 조정에서 이혼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 혹은 조정조서가 송달되기 전에 당사자가 서면으로 제소신청을 하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 절차비가 들어가며,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변호사 선임비, 그렇지 않으면 절차비 등이 들어갑니다.

5. 부인에게 정말 이혼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부인에게 이혼의사가 있다하여도 남편에게 이혼의사가 없는 경우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며, 재판절차로 넘어가는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이혼이 성립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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