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한정상속 심판결정후 소송이 들어왔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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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 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受贈)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 1032조). 공고는 관보, 신문지상, 법원의 게시판에 3회 이상 일정기간을 정해 공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가 민법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1038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판결문을 수령하고, 위에 적은 법적인 절차를 수행하였는데 그때 채권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통고한 채권자들에게 그 사실(한정승인 판결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면 됩니다.
올려주신 사연의 경우 한정승인신청 당시 고의로 채무를 누락하는 등 특별히 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정하고 단순승인으로 의제할 만한 경우가 아니므로 계류 중인 소송에서 법원에 귀하가 한정승인을 신청, 법원의 결정을 받았고, 법에서 요구하는 공고 등 절차를 다 했음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 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受贈)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 1032조). 공고는 관보, 신문지상, 법원의 게시판에 3회 이상 일정기간을 정해 공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가 민법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1038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판결문을 수령하고, 위에 적은 법적인 절차를 수행하였는데 그때 채권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통고한 채권자들에게 그 사실(한정승인 판결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면 됩니다.
올려주신 사연의 경우 한정승인신청 당시 고의로 채무를 누락하는 등 특별히 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정하고 단순승인으로 의제할 만한 경우가 아니므로 계류 중인 소송에서 법원에 귀하가 한정승인을 신청, 법원의 결정을 받았고, 법에서 요구하는 공고 등 절차를 다 했음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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