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상속 심판결정후 소송이 들어왔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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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에 그 당시 알고 있던 채무만을 적어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정승인 심판 채무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새로운 채무로 인해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때에 위 한정승인심판결정 받은것이 유효한지... 이 심판서를 제출하여 답변서를 내면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또다시 이번 채무를 적어 한정승인심판을 다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정승인 심판 채무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새로운 채무로 인해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때에 위 한정승인심판결정 받은것이 유효한지... 이 심판서를 제출하여 답변서를 내면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또다시 이번 채무를 적어 한정승인심판을 다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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