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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경매를 신청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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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35회 작성일 07-11-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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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대로 상대방의 집에 대출금 및 실 세입자들의 전세금 등으로 이미 그 집의 시가를 넘는 경우라면 경매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계금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른 집행문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집에 대해서는 순위에 있어서 후순위자이고, 후순위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경매신청자가 경매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면 경매의 실익이 없으므로 경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중단됩니다.  

채무자가 확정판결 등에 의한 금전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력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법원에 서류를 갖추어서 재산명시 신청을 하시고, 그에 따른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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