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가압류이의신청을해야하나여?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소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우선은 질의 하신 내용위주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원하시면 소장 등 서류를 지참하시고 내원하시어 직접 상담을 하시기 권유합니다.
1. 대여할 당시에 변제기일 및 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하셨는데....
채권자가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을 수차례 통보 및 통지를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변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대여금 지급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출한 소장 내용에 그 지급일 및 이자에 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대방인 원고가 승소하였다고 하니 이를 입증하였을 것입니다).
비록 이자에 대해서 약정이 없었다고 하나 금전의 경우 무이자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법정이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민사상 법정이율은 5%이며, 상사 법정이율은 6%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은 현재 20%입니다. 법정이자계산은 단리로 합니다.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계산법은
법정이자 원금 x 5/100 x 일수/365
연체이자 원금 x 20/100 x 일수/365 입니다.
그리고 연체이율이 적용되는 시기는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완제시까지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2002~2007까지에 대한 이자는 법정이자를 말하는 듯하고, 그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내용증명 등)를 할 때에 지연이자에 대한 통보를 받으셨는지요??
2. 2004년에 가압류를 하여 이미 가압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그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여금채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른 이행을 다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해제해주지 않는다면 채무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법원에 문의하거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소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우선은 질의 하신 내용위주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원하시면 소장 등 서류를 지참하시고 내원하시어 직접 상담을 하시기 권유합니다.
1. 대여할 당시에 변제기일 및 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하셨는데....
채권자가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을 수차례 통보 및 통지를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변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대여금 지급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출한 소장 내용에 그 지급일 및 이자에 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대방인 원고가 승소하였다고 하니 이를 입증하였을 것입니다).
비록 이자에 대해서 약정이 없었다고 하나 금전의 경우 무이자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법정이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민사상 법정이율은 5%이며, 상사 법정이율은 6%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은 현재 20%입니다. 법정이자계산은 단리로 합니다.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계산법은
법정이자 원금 x 5/100 x 일수/365
연체이자 원금 x 20/100 x 일수/365 입니다.
그리고 연체이율이 적용되는 시기는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완제시까지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2002~2007까지에 대한 이자는 법정이자를 말하는 듯하고, 그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내용증명 등)를 할 때에 지연이자에 대한 통보를 받으셨는지요??
2. 2004년에 가압류를 하여 이미 가압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그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여금채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른 이행을 다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해제해주지 않는다면 채무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법원에 문의하거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