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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이의신청을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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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인자
댓글 0건 조회 2,354회 작성일 07-11-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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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2002년도에 집을 매매하는과정에 건설회사에서 이주비용으로 3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이자부분과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명시한것없이 돈을 빌렷어여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 돈을 줄수가없었어여 그런데 2004년에 가압류를 했고 저희는2006년에 천만원을 지급하하였으나 나머지돈은 돈이 없어 드릴수가 없었는데 2007.8월에 건설회사에서 소송을해서 10월에 원고가 승소를 했어여 그후 원고가 경매한다고 연락이와서 부랴부랴 돈을 만들어서 갚을돈

3천만원 +419.000(은행이자) 중  천만원 2006년변제후 어제 2천만원 변제 또 오늘 소장에나온이자1,200,000원변제를 했어여

근데 원고가 지연손해금(2002년부터~2007년까지의 손해금 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가압류를 해제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여..

제 질문은



1. 소장에

   "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419.000원에 대하여 소장받은 다음날로 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로 금원을

   지급 하라" . 라고 해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어요

분명 소장에는 지연손해금은 명시 되지 않았고 또한 돈을 빌릴때 기간과 이자부분은 처음부터 명시하지 않고 돈을 빌린거였거덩요 그런데 지연손해금을 줘야하나여? 저희는 줄수없다고 계속 말을하는중입니다.ㅠㅠ

줄수있는형편도 안되고요



2. 지연손해금을 계속요청하면 가압류해제를 안해준다고 하는데 가압류 들어간 시점부터 계속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의신청을 해도될까여?



3. 가압류이의신청해서 하면 기간이 많이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더 빠르고 쉬운 다른방법은 없을까여??



제가 법쪽으론 알지를 못해서 ㅜㅜ  좀 도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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