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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세들어 살던 사람이 집에서 자살한 경우 처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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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50회 작성일 07-11-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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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먼저, 망자의 전부인이 임차인이라고 하니 임차 목적물을 그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함으로 이유로 임대차 해지를 통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물 중 망자로 인하여 손상된 부분은 계약서에 원상회복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손상된 부분에 대한 복구 및 교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을 요구했음에도 원상화복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수리에 필요한 비용만큼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집에 사는 사람의 경우 심리적인 이유 등 여러 이유로 인해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니 임대인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원만하게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지 않았음에도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당장 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경우 보증금 반환일을 협의로 정하실 수 있고, 계약갱신에 의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의사를 표현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적어도 3개월동안 보증금 마련을 위한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옆집 임대차의 해지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배상은 망자의 전부인인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장하실 수 있음을 설명해 드렸으나 임차인은 망자를 잃은 슬픔으로 이를 수습하기 힘에 겨울 수도 있으니 인정으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화해 및 조정을 원하시면 인천에서 무료상담 및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인천지부는 전화번호 032)875-1361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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