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재건축 아파트 법정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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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이라고 하니 지면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심의 판결문 및 소와 관련된 자료를 지참하시고 내원하시기 권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기일을 지켜서 항소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항소장이 송달되고, 재판기일이 잡히면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으실 것입니다. 항소로 인한 재판기일은 사건마다, 법원의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략 3~4달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지분 소유자들의 4/5 동의(과반수의 동의)를 얻었고, 1심에서 승소하여 공사에 착공한 것이라면 불법적인 공사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에 답변이 가능한 내용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이라고 하니 지면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심의 판결문 및 소와 관련된 자료를 지참하시고 내원하시기 권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기일을 지켜서 항소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항소장이 송달되고, 재판기일이 잡히면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으실 것입니다. 항소로 인한 재판기일은 사건마다, 법원의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략 3~4달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지분 소유자들의 4/5 동의(과반수의 동의)를 얻었고, 1심에서 승소하여 공사에 착공한 것이라면 불법적인 공사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에 답변이 가능한 내용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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