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법정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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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7. 6. 21일 사건번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05가합21358에 패소하여 항소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07나 86961에 대해 여쭙니다. 첫째 재판기일은 언제 잡히나요? 둘째 강제집행 당해 쫓겨난 현금 청산자 26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반대급부로 공탁을 걸어 놓아 돈도 못 찾고 사글세에서 삽니다. 조합 측은 세입자가 있어도 벌금 내면 된다고 불법으로 철거하여 완료 중인데 우리가 소유권을 안 넘겨줘도 상관없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나요? 철거는 공탁 걸어 놓았으니 한다지만 소유권도 안 넘겨 준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나요? 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법정분쟁을 끝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소유권 넘겨주고 공탁금 찾고 가슴 치며 끝내 야하나요?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추신; 이때 토지가압류를 해 놓으면 된다는 쪽지 답변도 있었는데 가능하나요? 소유권도 안 넘겨 준 땅 지분에 지 맘대로 아파트를 짓는 다는것이 이해가 안가요. 물론 4/5 동의를 얻어 승소해서 철거하고 있는 중이지만 지금 항소 대기중인데 내 땅 지분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 말이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 6. 21일 사건번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05가합21358에 패소하여 항소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07나 86961에 대해 여쭙니다. 첫째 재판기일은 언제 잡히나요? 둘째 강제집행 당해 쫓겨난 현금 청산자 26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반대급부로 공탁을 걸어 놓아 돈도 못 찾고 사글세에서 삽니다. 조합 측은 세입자가 있어도 벌금 내면 된다고 불법으로 철거하여 완료 중인데 우리가 소유권을 안 넘겨줘도 상관없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나요? 철거는 공탁 걸어 놓았으니 한다지만 소유권도 안 넘겨 준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나요? 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법정분쟁을 끝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소유권 넘겨주고 공탁금 찾고 가슴 치며 끝내 야하나요?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추신; 이때 토지가압류를 해 놓으면 된다는 쪽지 답변도 있었는데 가능하나요? 소유권도 안 넘겨 준 땅 지분에 지 맘대로 아파트를 짓는 다는것이 이해가 안가요. 물론 4/5 동의를 얻어 승소해서 철거하고 있는 중이지만 지금 항소 대기중인데 내 땅 지분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 말이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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