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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법정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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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봉현
댓글 0건 조회 2,092회 작성일 07-11-1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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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2007. 6. 21일 사건번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05가합21358에 패소하여 항소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07나 86961에 대해 여쭙니다. 첫째 재판기일은 언제 잡히나요? 둘째 강제집행 당해 쫓겨난 현금 청산자 26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반대급부로 공탁을 걸어 놓아 돈도 못 찾고 사글세에서 삽니다. 조합 측은 세입자가 있어도 벌금 내면 된다고 불법으로 철거하여 완료 중인데 우리가 소유권을 안 넘겨줘도 상관없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나요? 철거는 공탁 걸어 놓았으니 한다지만 소유권도 안 넘겨 준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나요? 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법정분쟁을 끝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소유권 넘겨주고 공탁금 찾고 가슴 치며 끝내 야하나요?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추신; 이때 토지가압류를 해 놓으면 된다는 쪽지 답변도 있었는데 가능하나요? 소유권도 안 넘겨 준 땅 지분에 지 맘대로 아파트를 짓는 다는것이 이해가 안가요. 물론 4/5 동의를 얻어 승소해서 철거하고 있는 중이지만 지금 항소 대기중인데 내 땅 지분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 말이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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