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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이가 백화점 매장에서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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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13회 작성일 07-11-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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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의자의 제조 또는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백화점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백화점에서 하자 없는 의자를 매장에 놓아두고, 보존의 하자도 전혀 없었고 단지  부모의 감독의 소홀로 그런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백화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백화점이 자의로 배상을 해주지 않는 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의자의 상태. 의자를 놓아둔 곳이 안전하지 못한 장소로 아이들이 그 의자에 앉을 경우 그런 사고가 예견될 수 있는 즉 그 의자의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면 백화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일단 백화점에 검사비를 청구해 보시고 그 반응에 따라 다시 상담 주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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