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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폭행당하신 아버님 그 보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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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69회 작성일 07-11-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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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일단 상대방의 일방적인 잘못 및 폭행에 의한 경우에 상해에 대한 진단결과와 합의금이 비례합니다.

2. 수술비를 포함한 치료비 전액 + 수입 손실분을 진단 일수에 의한 비율로 계산(수입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급여명세나 입금 통장 등이 그 근거가 되겠지요) + 앞으로 예측되는 치료비 + 간병비 영수액(교통비 등) + 위자료를 청구 해보십시오.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이 합의 비용이 너무 많다고  합의를 안하고 공탁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판단해서 원만하게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가해자가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소요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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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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