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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받지 못하는 돈을 어떡하면 받을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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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962회 작성일 07-11-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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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일종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일을 완성하였음에도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의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혹은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64조, 민법 제665조)
공사를 하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셨는지요? 혹은 거래명세서 등 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을 입증할 만한 서류는 있으신지요? 또한 이러한 계약서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아닌 형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상대방의 주소지를 기입하였었다면, 상대방에게 일에 대한 보수를 정한 기일까지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이에 대한 회답이 없을 시에는 법원을 거쳐야 해결이 가능한데, 귀하의 경우 정확한 주소지를 알고 있지 않으므로 간편한 절차인 지급명령을 이용하기는 어렵고 그 급액이 소액이므로 알고 있는 가장 최근의 주소지를 이용 소액 심판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가 틀리다면 후에 주소 보정명령을 받아 동사무소에서 주소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소액사건심판이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법원의 종합 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용지를 무료로 얻어 해당사항을 써 넣어 제출할 수 있으며,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 지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의 경우 재판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모든 증거물을 첫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그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민법 제163조)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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