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폭행피해자 진행 및 합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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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 260조 (폭행, 존속 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력,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 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 1항 및 제 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서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은 3명에 의한 폭행이 있었다고 하니 특수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특수폭행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기소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3. 일단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사법경찰관은 그 동안 수사한 결과를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이첩하여 의견을 붙여 검찰 단계로 넘기게 되는데 이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검사는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시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과가 없고 범죄가 중하지 않아 벌금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시에는 약식기소와 함께 벌금형을 처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시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 이것을 불기소처분이라도 합니다.
4.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폭행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그 행위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치료비 등에 상응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만이 남게 됩니다.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당사자간에 적절한 선에서 하는 것이지 정해진 합의금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합의선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률적으로 답변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액이 소액(2천만원 이하)이라면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5.그리고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내는 배상명령제도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제1심 또는 제2심 소송절차에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사건을 심사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때에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법정에서 말로써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마지막으로 공탁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공탁이란 돈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증서 및 기타 물건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공탁은 가해자가 합의를 여러 차례 시도했음에도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하여 금액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일정 금액을 법원의 공탁소에 가서 공탁금을 납입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공탁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경찰에 연락하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 보시고 가해자 분들과 연락을 취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2.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서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은 3명에 의한 폭행이 있었다고 하니 특수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특수폭행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기소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3. 일단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사법경찰관은 그 동안 수사한 결과를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이첩하여 의견을 붙여 검찰 단계로 넘기게 되는데 이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검사는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시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과가 없고 범죄가 중하지 않아 벌금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시에는 약식기소와 함께 벌금형을 처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시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 이것을 불기소처분이라도 합니다.
4.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폭행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그 행위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치료비 등에 상응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만이 남게 됩니다.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당사자간에 적절한 선에서 하는 것이지 정해진 합의금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합의선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률적으로 답변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액이 소액(2천만원 이하)이라면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5.그리고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내는 배상명령제도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제1심 또는 제2심 소송절차에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사건을 심사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때에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법정에서 말로써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마지막으로 공탁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공탁이란 돈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증서 및 기타 물건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공탁은 가해자가 합의를 여러 차례 시도했음에도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하여 금액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일정 금액을 법원의 공탁소에 가서 공탁금을 납입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공탁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경찰에 연락하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 보시고 가해자 분들과 연락을 취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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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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