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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피해자 진행 및 합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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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경
댓글 0건 조회 4,369회 작성일 07-11-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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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지난 2007년10월30일 새벽3시경 전남 나주시 동신대학교 기숙사 앞에서
술에 약간 취한 20대 남자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2명(동신대학교 학생)이고 상해정도는 피해자1명은 코뼈, 턱관절 손 상등으로 전치3주며 병원치료비로 백팔십만원 정도 들었으며 다른1명은 전치2주나왔읍니다
사건당시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자기 옷에 피가 묻었다며 세탁비로 100만원을 요구하며 40만원상당의  핸드폰을 갈취하기도 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시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서  폭행행위가 종료되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경찰서로 데리고가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가해자가 쌍방폭력이 아니고 일방적인 폭행이라는 진술을 했으며 피해자도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와 가해자에게 병원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사본등을 보여 주고 300만원정도(병원비포함)의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다음에 연락한다고 하고서는 지금까지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없습니다
(들은 예기데 2007년 11월7일날 사건 서류가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 갔다는 예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검찰로 서류가 넘어 갔는지를 확인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서에 연락해보면 알 수 있나요?)
사건서류가 검찰로 넘어갔다면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요?
검찰에서 연락이 오나요? 언제쯤이나 오게되며 연락이 와서 검찰에 가면 뭘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피해자가 공탁이란 걸 할 수 있다는데 공탁이란게 뭐진좀 알려주시고 공탁을 걸었으면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전남 광주지역에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어떤 방법으로 병원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손해배상금액은 어느 정도 요구해야하나요
피해자는 원만하게 합의를 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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