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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안녕하세요..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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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15회 작성일 07-11-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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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5조). 또한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2.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지며, 여기서 수선의무가 발생합니다. 방의 전기가 들어오지 않거나, 전압 문제로 겨울에 보일러를 계속 켜지 못 하는 것은 방을 사용하는데 있어 방해를 하는 것으로 임대인에게 그 수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우선 임대인에게 수리를 수차례 독촉해 보시고,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수리를 해주지 않아 전기와 보일러를 사용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임차한 방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을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차례 수리를 독촉한 후에도 수리를 해 주지 않아 보일러 대신 난방 기구를 구매하셨다면 그 비용 역시 청구 가능합니다.
월세는 매월 말에 지급을 하는 것이지만, 이미 지급을 하셨다면 방을 사용한 기일만큼은 돌려받기 어려우며, 그 나머지 기일을 계산한 금액과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 더 이상 방을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0조)
임대인의 수리 거부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함에도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중개업자에게 가서 중개업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고지하고 임대인과의 계약해지를 도와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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