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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금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저의 집에 가압류를 해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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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62회 작성일 07-11-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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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보아서는 사문서 위조죄, 배임수증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 231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사문서등의 위조, 변조 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57조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배임수증죄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겠으나, 팀장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여도 결제를 올릴 때 그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귀하의 집에 가압류를 해 놓고 비리관계가 없다는 추후에 풀어 주겠다고 한 것은 형사적인 부분을 문제 삼지 않고, 실행내역을 올려 작성함으로써 회사에 결정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해 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가압류를 언제 하신 것인지요?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가압류 이유 없음을 원인으로 가압류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그 이의신청기간은 2주인데, 그 기간이 지났다면 본사에 가서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 입증하거나, (귀하께서 문서를 위조한 사실은 있으므로)손해가 있을 경우 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의 협의를 하고 그 가압류를 풀어줄 것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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