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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실혼파기 위자료 청구소송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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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52회 작성일 07-10-2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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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혼 부부도 서로 부양, 동거, 협조, 정조의무를 지켜야합니다.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오히려 이혼을 요구한다면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서울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하시고 배우자에게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본상담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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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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