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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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1.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 그 지역 전세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세를 주는 대신에 주인이 집을 허물고 새로 건축을 할 때에 집을 명도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한 특약사항을 넣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요? 그런 특약사항이 임대차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인은 2년간은 그 집에 거주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즉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는 한 2년간은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법적으로 집을 명도(이사가게) 받을 수 없습니다.
2. 계속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 강요할 경우 법으로 하라 답변하시고 너무 괴로워 이사가기를 원하실 경우 만기일전에 이사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시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나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임대인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1.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 그 지역 전세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세를 주는 대신에 주인이 집을 허물고 새로 건축을 할 때에 집을 명도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한 특약사항을 넣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요? 그런 특약사항이 임대차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인은 2년간은 그 집에 거주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즉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는 한 2년간은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법적으로 집을 명도(이사가게) 받을 수 없습니다.
2. 계속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 강요할 경우 법으로 하라 답변하시고 너무 괴로워 이사가기를 원하실 경우 만기일전에 이사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시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나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임대인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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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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