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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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올 4월에 조부께서 돌아가시고, 올 6월에는 부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조부께서 돌아가신 후 부친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친과 삼촌 고모께서는 조부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포기신청이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조부께서 돌아가신지 3개월내인 7월초에 법무사를 통하여 조모, 삼촌, 고모들(단 2003년에 돌아가신 고모의 고모부와 그 자식들은 조부에 대한 상속포기는 하지 않은 상태임)과 함께 (6월 돌아가신 부친의 자식인)저와 형제들 그리고 모친은 조부에 대한 상속포기를 신청했고, 8월에는 부친에 대한 상소포기를 저와 형제들 모친이 했으며, 조모께서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9월달에 가정법원에서 부친에 대한 상속포기와 겹치기 때문에, 조부에 대한 손자와 자부(저희 형제와 모친)의 상속포기는 각하해 달라는 요청이 왔고, 법무사와 상의하여 저와 형제들 그리고 모친은 돌아가신 부친을 대리하여 부친이 조부에 대한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는 신청서로 저희들의 상속포기를 바꾸었습니다.
현재, 조부의 재산상속에 대한 포기 신청에 대해 삼촌, 고모, 조모의 상속포기는 받아들여진 상태이나, 9월에 조부의 재산상속에 대한 (저희들이 대리 신청한)부친의 재산상속포기와 부친에 대한 저희들의 상속포기는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2003년 고모님 망 -> 2007년 4월 조부님 망 -> 2007년 6월 부친 망)
고모부, 그 자식들은 고모님, 조부님에 대한 상속포기 않음.
삼촌, 고모, 조모 상속포기신청 저희, 모친 상속포기, 조모 한정승인 신청
손자인 저희와 어머니 조부 및 부친의 상속포기 신청(이후 저희들의 조부에 대한 상속포기신청을 부친의 조부에 대해 상속을 포기하는 신청서로 바꿈)
이에 대해 저의 의문은
1. 조부에 대한 손자인 저희 형제와 어머니의 상속포기가 부친에 대한 저희 형제와 어머니의 상속포기와 겹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조부에 대한 신청을 취하해달라는 요청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2. 위 1의 가정법원의 요청에 대해 저희가 저희의 상속포기신청을 부친을 대리하여 부친의 조부에 대한 상속포기로 바꾼 것은 합당한 것인지.
(이렇게 바꾼 이유는 법무사측에서 조부와 부친사이의 제1상속, 부친과 저희 사이의 제2상속 관계를 설명하면서, 제2상속을 포기한 저희가 제1상속의 승인 및 포기를 할 권리를 승계할 근거를 잃었기 때문에 제1상속을 승인하고 제2상속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부친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면서, 저희들의 조부에 대한 상속포기신청서를 부친을 대리하여 조부에 대한 상속포기 신청서로 교체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3. 현재의 상황(2003년에 돌아가신 고모의 고모부와 자식들이 조부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에서 조부의 채권자들이 저희 손자와 어머니에게 채권행사를 하려고 할 경우(얼마 전, 어느 금융기관에서 돌아가신 조부의 채무에 대해 통지를 하여야 한다면서 어머니에게 상속포기에 대한 관계를 물어왔다고 합니다), 저희는 조부에 대한 상속포기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또 하여야 하는 지요?
아니면 조부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고모부측에서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제2상속인인 저희는 상속포기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요?
4.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라,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님의 혜안으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부께서 돌아가신 후 부친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친과 삼촌 고모께서는 조부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포기신청이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조부께서 돌아가신지 3개월내인 7월초에 법무사를 통하여 조모, 삼촌, 고모들(단 2003년에 돌아가신 고모의 고모부와 그 자식들은 조부에 대한 상속포기는 하지 않은 상태임)과 함께 (6월 돌아가신 부친의 자식인)저와 형제들 그리고 모친은 조부에 대한 상속포기를 신청했고, 8월에는 부친에 대한 상소포기를 저와 형제들 모친이 했으며, 조모께서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9월달에 가정법원에서 부친에 대한 상속포기와 겹치기 때문에, 조부에 대한 손자와 자부(저희 형제와 모친)의 상속포기는 각하해 달라는 요청이 왔고, 법무사와 상의하여 저와 형제들 그리고 모친은 돌아가신 부친을 대리하여 부친이 조부에 대한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는 신청서로 저희들의 상속포기를 바꾸었습니다.
현재, 조부의 재산상속에 대한 포기 신청에 대해 삼촌, 고모, 조모의 상속포기는 받아들여진 상태이나, 9월에 조부의 재산상속에 대한 (저희들이 대리 신청한)부친의 재산상속포기와 부친에 대한 저희들의 상속포기는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2003년 고모님 망 -> 2007년 4월 조부님 망 -> 2007년 6월 부친 망)
고모부, 그 자식들은 고모님, 조부님에 대한 상속포기 않음.
삼촌, 고모, 조모 상속포기신청 저희, 모친 상속포기, 조모 한정승인 신청
손자인 저희와 어머니 조부 및 부친의 상속포기 신청(이후 저희들의 조부에 대한 상속포기신청을 부친의 조부에 대해 상속을 포기하는 신청서로 바꿈)
이에 대해 저의 의문은
1. 조부에 대한 손자인 저희 형제와 어머니의 상속포기가 부친에 대한 저희 형제와 어머니의 상속포기와 겹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조부에 대한 신청을 취하해달라는 요청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2. 위 1의 가정법원의 요청에 대해 저희가 저희의 상속포기신청을 부친을 대리하여 부친의 조부에 대한 상속포기로 바꾼 것은 합당한 것인지.
(이렇게 바꾼 이유는 법무사측에서 조부와 부친사이의 제1상속, 부친과 저희 사이의 제2상속 관계를 설명하면서, 제2상속을 포기한 저희가 제1상속의 승인 및 포기를 할 권리를 승계할 근거를 잃었기 때문에 제1상속을 승인하고 제2상속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부친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면서, 저희들의 조부에 대한 상속포기신청서를 부친을 대리하여 조부에 대한 상속포기 신청서로 교체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3. 현재의 상황(2003년에 돌아가신 고모의 고모부와 자식들이 조부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에서 조부의 채권자들이 저희 손자와 어머니에게 채권행사를 하려고 할 경우(얼마 전, 어느 금융기관에서 돌아가신 조부의 채무에 대해 통지를 하여야 한다면서 어머니에게 상속포기에 대한 관계를 물어왔다고 합니다), 저희는 조부에 대한 상속포기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또 하여야 하는 지요?
아니면 조부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고모부측에서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제2상속인인 저희는 상속포기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요?
4.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라,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님의 혜안으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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