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추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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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혹시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저의 아버지는 2005년10월27일 낙상사고로 사지마비로 입원해 계시고 벌써 2년정도가 경과했고 합병증등으로 다시 큰병원으로 입원해 병원비가 일주일에 150여만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아버지가 다치시기전 2003년도쯤 보증을 잘못서는 바람에(8천만원)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소재 2만5천평정도의 땅이 공매로 넘어갈 처지가 될뻔한 상황에서 부동산 관계업을 하는 고모의 조언으로 작은아버지에게 헐값에 파는식으로 명의 이전을 하였습니다.그때 평당 싯가로 3만원정도 였는데 그걸 3500만원에 파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합니다.(실제 시골에 집을 짓기위해 작은아버지가 3500만원을 도와 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차후에 그땅을 제 명의로 다시 돌려주라고 작은아버지에게 말씀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사지마비로 입원하시게 되고 지금까지 병원비만 6천여만원이 소요되었고 이걸 저희 형제들끼리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제 병원비납부하기도 벅차고하여 작은아버지와 땅 명의이전에 관여했던 고모에게 병원비납부때문에 그러니 땅좀 팔고 도와 달라고 했습니다.그러나 고모와 작은아버지는 자신들의 노후라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이것을 조금이나마 받아 낼수 없는 것인지요?
추가:인터넷 이곳 저곳 찾아보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명의신탁
이라는 부분이 혹시 위에 저의 상황에 적용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가능할까요? 어쨓든 작은아버지는 싯가에 20/1도 안되는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더라도 아버지께서매매한것이 되었는데 이러면 불가능 한 걸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의식이 없어서 어쩔 수없는 상황
이라 아들인 제가 소송을 재기 할 수있는 걸까요?
급합니다. 정말 좋은 방법좀 알려주세요
추가:인터넷 이곳 저곳 찾아보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명의신탁
이라는 부분이 혹시 위에 저의 상황에 적용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가능할까요? 어쨓든 작은아버지는 싯가에 20/1도 안되는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더라도 아버지께서매매한것이 되었는데 이러면 불가능 한 걸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의식이 없어서 어쩔 수없는 상황
이라 아들인 제가 소송을 재기 할 수있는 걸까요?
급합니다. 정말 좋은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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