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에대한 합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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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10월30일 새벽3시경 전남 나주시 동신대학교 기숙사 앞에서
술에 약간 취한 20대 남자 3명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읍니다
피해자는2명(동신대학교 학생)이고 상해정도는 피해자1명은 코펴, 턱관절 손상등으로 전치3주며 병원치료비로 백팔십정도들었으며 다른1명은 전치2주나왔읍니다
사건당시 피해자가 자기옷에 피가 묻었다며 세탁비로100만원을 요구하며 40만원상당의 핸드폰을 갈취하기도 하는 과정에서경찰관 와서 폭행해위가 종료되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경찰서로 데리고가서 조서를 작성했읍니다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을경우 피해자는 어떤 방법으로 병원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나요? 또한 손해배상금액은 어느정도 요구해야하나요
피해자는 원만하게 합의를 할려고합니다
술에 약간 취한 20대 남자 3명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읍니다
피해자는2명(동신대학교 학생)이고 상해정도는 피해자1명은 코펴, 턱관절 손상등으로 전치3주며 병원치료비로 백팔십정도들었으며 다른1명은 전치2주나왔읍니다
사건당시 피해자가 자기옷에 피가 묻었다며 세탁비로100만원을 요구하며 40만원상당의 핸드폰을 갈취하기도 하는 과정에서경찰관 와서 폭행해위가 종료되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경찰서로 데리고가서 조서를 작성했읍니다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을경우 피해자는 어떤 방법으로 병원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나요? 또한 손해배상금액은 어느정도 요구해야하나요
피해자는 원만하게 합의를 할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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