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누수공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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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공사는 일종의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는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누수공사 이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수리에 갈음하여 또는 수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청구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하자의 수리, 손해배상의 청구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합니다.
올려주신 사연의 경우 작년에 수리한 공사에 하자가 있어서 다시 누수가 된 것인지 그 원인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라면 공사업자에게 하자를 이유로 보수해줄 것을 요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또한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공사후 1년이 지났다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공사업자와 연락을 취해보시고, 분명한 원인 파악을 위해 다른 공사업자에게 의뢰하여 견적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이전의 공사로 기인한 것이 밝혀지면 상대방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가 어렵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청구 유형으로 견적을 낸 다른 시공업자에게 수리를 받은 후 그 공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누수공사는 일종의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는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누수공사 이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수리에 갈음하여 또는 수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청구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하자의 수리, 손해배상의 청구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합니다.
올려주신 사연의 경우 작년에 수리한 공사에 하자가 있어서 다시 누수가 된 것인지 그 원인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라면 공사업자에게 하자를 이유로 보수해줄 것을 요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또한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공사후 1년이 지났다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공사업자와 연락을 취해보시고, 분명한 원인 파악을 위해 다른 공사업자에게 의뢰하여 견적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이전의 공사로 기인한 것이 밝혀지면 상대방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가 어렵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청구 유형으로 견적을 낸 다른 시공업자에게 수리를 받은 후 그 공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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