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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일방 파기시 전세계약금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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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시원
댓글 0건 조회 2,509회 작성일 07-11-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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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전세계약을 9천6백만원에 맺었습니다.

집주인이 돈이 급하다고해서 계약금으로 3천만원을 줬습니다.

계약서 상에 계약위반시 위약금으로 2배를 주기로했습니다.
계약시 경매절차에 있었고 경매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초 11월 20일에 잠금과 함께 이사를 하기로 했지만
집주인이 돈이 급하다고 잔금날짜를 당겨달라고해서
중개인을 통해서 구두상으로 15일로 잔금과 이사일을 앞당겼습니다.

경매 취소후 채권확보 차원에서 주소이전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임대인이 주소이전을 문제 삼으며

주소를 다시 이전하고 20일에 잔금 받고 집을 넘겨주겠답니다.

저희는 구두로 약속한 15일을 이사일로 생각하고
지금 살고있는 집도 15일에 비워주기로 하고
이사와 도배등을 15일로 날자를 잡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배에 관한 계액금등을 손해봤고
15일부터 20일까지 이사짐 보관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경우 구두로 한 약속을 근거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임대인 과실로 계약을 해지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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