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놀이 사고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학교내 놀이 사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부모
댓글 0건 조회 2,199회 작성일 07-10-08 15:4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사고 경위
-        저희딸(중학교 1학년)이 학교에서 체육 수업시간중 선생님이 남학생들 지도하는사이 다른친구(친구A, 친구B)들과 강당 교단(높이60Cm 정도)에서 밀기 놀이를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        처음 친구 B를 딸과 친구 A가 밀어 떨어뜨리고
-        그 다음 딸이 친구 A를 B와 함께 데리고와 난간에서 딸이 친구 A를 밀다 함께 떨어져 A가 앞이빨이 금이 가는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        이때 친구 B는 난간까지 같이 A를 데리고 왔음.
-        바로 집사람이 병원으로 데려가서 검사하고, 나중에 A 부모가 와서 다른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        문제는 A 부모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과 많은 차이가 납니다.
-        우리는 원만한 합의를 하려 했으나 금액차이로 A 부모가 소송을하겠다고 합니다.

2.        문의 사항
-        합의가 안되고 소송으로 갈경우 상기 사항 근거로 학교측과 친구 A, 친구 B, 그리고 딸의 예상되는 배상 책임 비율은?
-        보통 학교내 놀이 사고에 의한 판례는? 학교측, 가해자, 피해자(예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소송시 비용은 결과에 따라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        소송시 변호사 선임을 하면 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