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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계약이 끝났는데 가게를 안비워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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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001회 작성일 07-10-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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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제 10조는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임차인이 2005년 4월 부터 2007년 4월까지 월세를 3번인가주고 계속 월세를 내지않았다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  가게를 명도해 달라는 통지를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과 실재 가게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내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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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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