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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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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35회 작성일 07-10-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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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민사재판이라면 법원에 재판기일을 알아보시고 재판기일 연기신청을 하시어 받아 드려지면 다녀오시도록 하십시오.

2. 재판의 연기신청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하므로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기사유가 피치못할 경우라야 인정이 될 것입니다. 일단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재판부의 결정대로 따르셔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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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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