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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료후 재계약을 원치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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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희진
댓글 0건 조회 2,590회 작성일 07-10-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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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저희집 반지하에 2007년 12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노부부가 살고 계십니다..

평소에 저희집과 너무 마찰이 많아서 이번에 12월이 되면 계약 만료후 재계약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머니가 밑에 분에게 재계약을 안하겠다 하시니..
집에 물이 세서 가구가 젖었으니 손해배상등을 하라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말이 잘 안통하는 분들이라..
나중에 통보 못받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길래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 몇개 드리려고요..

1. 내용증명을 보낼때 참고할 수 있는 서식이나 내용등의 예시로 된것등을 얻고 싶은데.. 어디서 얻을수 있나요..??

2. 그분들이 이사오기 전집에서도 이런 경우로 버티다고 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일단 계약기간 완료후 명도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직접 가서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3. 일단 12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구 저희가 재계약의 의지가 없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 되는거 아닌가요?
만약 새로운 계약서를 쓴다면 월세를 많이 올려서 스스로 나가게 하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 상담이 가능하다면 10월 셋째주나 넷째주에 찾아뵙고 상담드린후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너무 늦은건 아닌지요??

이상 몇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번호별로 답변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너무 어려운 말들이라 조금 쉽게 써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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