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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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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문수
댓글 0건 조회 2,512회 작성일 07-10-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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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분당에서한분식체인점을운영중인데요요즘경기도많이안좋아지구해서
기간만료2개월전인데요.올해말까지하면4년째장사하구있구요.한달전에건물주인이저희옆가게가확장할려한다면서 가게를비우라는데요요즘주변월세가
많이낮아져서월세라두낮춰달라구부탁했는데요(1년전부터,건물주바뀐지1년다됨)부가세포함월198만원인데주변시세보다월60만정도더가네요.그래선지요몇칠전엔그세로그냥하던지아님원상복구해놓으라구하네요.보증금3000-월198만원(임대평수19평,실평12.5평)
새건물주는원리원칙대로하는분인거같네요.그래서저두 가게시작할때들인비용이6천5백인데앞으로한달안에 인수해서하실분 구해서그안에인수인계라두해서 돈천만원이라두건질려구하는데요.만약인수자가안나타나더라도연장은안할생각입니다. 한달전에만구두로만
예기해두 만료전에원상복구만하면 보증금은받을수있나요?아니면서면으로보내어확실하게해야하는게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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