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1년전의 사건으로 현재 배상 소송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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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1.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758조 1항).
공작물의 하자에 따른 배상책임자는 1차적으로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이고, 점유자에게 면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유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즉, 소유자는 절대적 무과실책임을 집니다. 공작물의 임차인인 점유자 등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주택의 소유자는 민법 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1항 소정의 책임자로서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92다31668 판결).
2. 비 오는 날 쇼핑을 하러 갔다가 백화점측이 바닥에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채 설치한 미끄럼 방지용 카펫에 걸려 넘어졌다면 백화점측도 3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2007년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최철민 판사는 비 오는 날 명동 부근 모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다가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에 설치된 미끄럼 방지용 카펫에 걸려 넘어져 다친 고객 김 모씨가 백화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화점측은 고객의 출입이 빈번한 통로에 미끄럼 방지용 카펫을 설치할 경우 그 가장자리를 테이프로 붙여 바닥에 고정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해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만 원고는 통로의 바닥에 물기가 있어 미끄러질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 경우 원고로서도 걸어갈 때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스스로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3. 아이가 다쳤을 당시 그 공사장에서 아이가 다쳤다는 사실을 공사장 책임자나 회사 사장에게 고지하시고 치료비를 다만 얼마라도 받으셨는지요? 전혀 알리지도 않고 치료비도 한푼도 받지 않으셨는지요?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상담 주십시오.
4. 그리고 강릉 가까운지역에 거주하신다면 법률구조공단 강릉출장소에 직접 찾아가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소: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138번지 춘천지검 강릉지청 1층
전화: 033-645-316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1.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758조 1항).
공작물의 하자에 따른 배상책임자는 1차적으로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이고, 점유자에게 면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유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즉, 소유자는 절대적 무과실책임을 집니다. 공작물의 임차인인 점유자 등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주택의 소유자는 민법 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1항 소정의 책임자로서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92다31668 판결).
2. 비 오는 날 쇼핑을 하러 갔다가 백화점측이 바닥에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채 설치한 미끄럼 방지용 카펫에 걸려 넘어졌다면 백화점측도 3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2007년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최철민 판사는 비 오는 날 명동 부근 모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다가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에 설치된 미끄럼 방지용 카펫에 걸려 넘어져 다친 고객 김 모씨가 백화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화점측은 고객의 출입이 빈번한 통로에 미끄럼 방지용 카펫을 설치할 경우 그 가장자리를 테이프로 붙여 바닥에 고정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해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만 원고는 통로의 바닥에 물기가 있어 미끄러질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 경우 원고로서도 걸어갈 때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스스로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3. 아이가 다쳤을 당시 그 공사장에서 아이가 다쳤다는 사실을 공사장 책임자나 회사 사장에게 고지하시고 치료비를 다만 얼마라도 받으셨는지요? 전혀 알리지도 않고 치료비도 한푼도 받지 않으셨는지요?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상담 주십시오.
4. 그리고 강릉 가까운지역에 거주하신다면 법률구조공단 강릉출장소에 직접 찾아가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소: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138번지 춘천지검 강릉지청 1층
전화: 033-645-316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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