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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의 사건으로 현재 배상 소송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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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상민
댓글 0건 조회 2,953회 작성일 07-10-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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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1년 전 일인데 당시는 같은 동네 고향 선배이고 이웃이고해서,
또 병원에서 치료좀 받고 애만 조심 시키면 1~2년 후면 괜찮겠지해서
그냥 넘어 갔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곳은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1리인
조그만 항이 있는 바닷가 마을입니다.

집앞에는 바다가있고 그 바다와 집 사이에 마을 길(도시계획상 도로)이
있는데 포장도 되어있고 상당히 넓은지라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주로 노는 곳인데, 항구 공사를하면서 아이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또 방치했을시 위험성이 많이 존재함을 알터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을 최소한의 안전설비인 안전푯말, 가드레일 등의 기본적인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채 TETRAPOD(일명 삼발이)를 찍어내는
곳으로 사용하였고, 또한 그로인해 많은 레미콘 차량들이 지나다니므로
차량소음과 분진, 더군다나 차량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것을 보며, 집 마당이나 다름 없는 곳이다 보니 늘 애들이
걱정이었고 주의를 주곤하였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큰아이가
(당시 만8세) 양생중인 테트라포트(약 성인 키 높이 정도)위에서 놀다가
떨어져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너무나 속상하였지만 이웃이고 고향 선배이기에,
또 병원에서도 수술시 성장판이 다치기때문에 수술불가이고
꾸준한 치료와 조심만하면 향후 이상없을것이라하여 가타부타하지않고
그동안 조심 시키느라 운동도시키지 않고 병원, 한방병원, 양약, 한약 등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며 치료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찾아와 미안하다는
말한디 없었으며, 더군다나 어제(10월14일 일요일) 저녁에 집앞에서
놀다가 넘어졌는데 금일 아침(10월15일) 등교하기전 다리를 절며
아프다고하여 학교도 결석하며 병원에 가니 무릎에 염증도 있고
고름이 많이 차 있어 주사기로 제거를 하는등 응급치료만 하고
정밀 검사를 다시한번 해보는것이 좋을것같다고하여 현재 아이 엄마가
강릉 아산병원에 MRI촬영을하러 가고 있는 중 입니다.

이런 상황이 돼다보니 나몰라라하는 선배에게 화도 나고,
또 아이도 걱정이 되고, 또한 병원비로인해 계속하여 발생되는
금전적 손해도 있고 해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 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아울러 조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원비를 저희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는 없다는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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