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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이장 보상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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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소정
댓글 0건 조회 4,951회 작성일 07-09-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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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0여년 된 묘지가 있습니다. 벌초랑 제사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주인이 묘가 포함된 땅을 다른사람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땅을 산 사람이 그 곳을 개발할거라고 묘지를 이전하라는데

저희는 땅을 산 사람이 이전비용의 일부를 준다면 해 줄 의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는 다른사람한테도 이전비용을 주지 않았다고 저

희에게도 이전비용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법을 잘 몰라서 법적으로 이전비용을 받을 수 있는건지도 잘

모르겠고 답답하네요.

땅을 산 사람에게서 이전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 저희가 이장을 해 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너무 오래된 묘지라서 땅허락 문서 그런 건 없습니다.

묘를 쓸 때 당시에 그 땅이 남의 땅이었는지, 저희 땅이었는지는 오래되

어서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남의 땅인데 그 사람이 땅을 팔아서 이렇게 된 것이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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