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혼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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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겪는 고통에 마음이 많이 아프셨으리라 짐작이 되고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의 문제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답답하신 마음 공감 할 수 있으나 어머니의 의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니 어머니가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권유하시거나 어머니와 함께 동행하여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이혼의 방법에는 부부간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과 법이 정한 이혼원인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청구하는 재판상이혼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상담자의 경우 1호 및 3호 사유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동법 제842조). 따라서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아버지의 부정행위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어머니가 아버지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용서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해당합니다.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는 언어폭력은 물론 폭행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신 바가 있다고 하니 이에 해당하고, 폭행사실에 대하여 증인 또는 증거자료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재판상 이혼의 원인사유의 해당여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절차 및 이혼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머니와의 상세한 상담(어머니의 의사를 확인한 후)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겪는 고통에 마음이 많이 아프셨으리라 짐작이 되고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의 문제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답답하신 마음 공감 할 수 있으나 어머니의 의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니 어머니가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권유하시거나 어머니와 함께 동행하여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이혼의 방법에는 부부간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과 법이 정한 이혼원인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청구하는 재판상이혼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상담자의 경우 1호 및 3호 사유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동법 제842조). 따라서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아버지의 부정행위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어머니가 아버지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용서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해당합니다.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는 언어폭력은 물론 폭행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신 바가 있다고 하니 이에 해당하고, 폭행사실에 대하여 증인 또는 증거자료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재판상 이혼의 원인사유의 해당여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절차 및 이혼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머니와의 상세한 상담(어머니의 의사를 확인한 후)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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