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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할머니 상속재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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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16회 작성일 07-09-3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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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을 인하여 생기는 권리, 의무의 포괄적인 승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효과를 생기게 하는 상속인의 단독행위로서 상속개시일부터(피상속인의 사망일) 3월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위주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아버지가 2004년에 공증을 하신 내용은 할머니 생전에 증여로 재산의 일부를 받고, 사후에 본인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기로 협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의 사전포기는 허용되지 않지만 이러한 협의는 상속분할 협의의 내용으로 해석될 수는 있습니다.

2. 해당 상속세 부과안내서와 호적등본을 지참하고, 해당은행에 가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경우 해당 은행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3. 2004년에 1억원의 증여를 받고, 이에 관한 증여세를 내셨나요?? 증여세를 내었다면 은행예금에 대한 상속세는 그 예금을 상속한 다른 상속인이 그 분할 지분에 따라 분배해서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특별한 소명없이도 형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상속분이 동일합니다. 상속분을 계산할 때에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재산으로 동일하게 분배하나 사전에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그 재산을  포함하여 상속분을 나누게 됩니다. 상속분이 침해된 경우 그 침해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미 아버지의 경우 인낙조서(민, 형사상의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가 포함되어 있는 공증을 했으므로 회복 청구를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은 다른 상속인들과 세금부과 안내문이 도달한 사실을 알리고, 그 세금의 납부의 분배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으로 인한 형제간의 다툼을 초래하기 전에 서로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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