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상속재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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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상속에 관련되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슬하에 2남4녀의 자식이 계셨구요.. 저희 아버지는 장남이십니다.
저희 할머니가 8개월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실 당시 할머니의 재산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할머니를 모시고 계시던 고모와 다른 고모들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모든 재산에 대한 것을 관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삼성세무소(할머니가 돌아가실 당시 관할세무소)에서 아버지에게 할머니가 돌아가실 당시 시티은행에 6개의 계좌가 있었고, 이에대해 상속세를 청구하겠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상속대상자라고 생각되는 고모들과 작은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에게 상속재산을 분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할머니가 생존하셨을때(2004년)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현금 1억원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할머니와 고모 입회하에 아버지가 1억원을 받는대신 상속분(상속이란 문구가 있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에 대해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시고, 공증을 받으신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 아버지는 할머니의 재산이 얼마인지 알수 없는 상화이었습니다. 이런경우 할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해 권리를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2. 만일 상속에대한 권리를 청구할 수 있다면, 할머니가 돌아가실 당시 보유하고 계셨다는 시티은행 6개 계좌의 금액을 알아보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3. 만일 상속에대한 권리를 청구할 수 없다면, 세무소에 상속받지못했음을 소명해야 할것 같은데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에 관련되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슬하에 2남4녀의 자식이 계셨구요.. 저희 아버지는 장남이십니다.
저희 할머니가 8개월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실 당시 할머니의 재산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할머니를 모시고 계시던 고모와 다른 고모들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모든 재산에 대한 것을 관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삼성세무소(할머니가 돌아가실 당시 관할세무소)에서 아버지에게 할머니가 돌아가실 당시 시티은행에 6개의 계좌가 있었고, 이에대해 상속세를 청구하겠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상속대상자라고 생각되는 고모들과 작은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에게 상속재산을 분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할머니가 생존하셨을때(2004년)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현금 1억원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할머니와 고모 입회하에 아버지가 1억원을 받는대신 상속분(상속이란 문구가 있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에 대해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시고, 공증을 받으신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 아버지는 할머니의 재산이 얼마인지 알수 없는 상화이었습니다. 이런경우 할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해 권리를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2. 만일 상속에대한 권리를 청구할 수 있다면, 할머니가 돌아가실 당시 보유하고 계셨다는 시티은행 6개 계좌의 금액을 알아보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3. 만일 상속에대한 권리를 청구할 수 없다면, 세무소에 상속받지못했음을 소명해야 할것 같은데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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