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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제발 제 얘기좀 들어주세요..부탁입니다..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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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02회 작성일 07-09-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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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겪는 힘겨운 사연에 뭐라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할머니는 보증을 섰고, 주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그 변제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는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집이 고모님 집이라면 집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 없겠지만 집에 있는 유체동산(TV 등등)에 대한 압류는 할머니 소유라면 가능합니다.

할머니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였다고 하니 파산신청이 수리되고, 면책결정이 나면 그 후에는 할머니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면책결정이 나기 전이라면 채권자(은행)는 할머니 재산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으므로 압류된 유체동산이 할머니 소유가 아닌 경우 이를 입증하면 채권자는 경매를 통해 집행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할머니의 재산으로 채권자들의 채권회수가 이루어 진 경우 추후 주채무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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