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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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폭행치상죄는 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상해 등의 예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62조). 상해죄의 경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57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1항). 그러나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귀하와 상대방이 시비 중에 서로에게 신체적인 유형력을 가하셨기 때문에 쌍방폭행이 됩니다. 상해 정도에 대해 잘 알 수 없으나(상대방의 피해에 대한 의사의 진단이 위 글에 없음) 상대방은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고, 귀하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양자 모두 폭행치상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 상해의 정도에 따라 각자의 행위에 따른 양형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경우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여부는 형을 정하는데 참작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즉, 서로 처벌을 원하는 경우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각자의 행위를 평가하여 규정된 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기소로 정식재판을 받는 경우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사항입니다.
한편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합의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면책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관례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당사자간에 적절한 선에서 하는 것이지 정해진 합의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며 법적인 합의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원만한 협의선을 찾기 어렵다면 귀하는 합의에 갈음하는 합의금을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내는 배상명령제도란 것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신청은 가해자가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던지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 구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형법상 폭행치상죄는 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상해 등의 예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62조). 상해죄의 경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57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1항). 그러나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귀하와 상대방이 시비 중에 서로에게 신체적인 유형력을 가하셨기 때문에 쌍방폭행이 됩니다. 상해 정도에 대해 잘 알 수 없으나(상대방의 피해에 대한 의사의 진단이 위 글에 없음) 상대방은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고, 귀하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양자 모두 폭행치상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 상해의 정도에 따라 각자의 행위에 따른 양형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경우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여부는 형을 정하는데 참작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즉, 서로 처벌을 원하는 경우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각자의 행위를 평가하여 규정된 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기소로 정식재판을 받는 경우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사항입니다.
한편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합의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면책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관례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당사자간에 적절한 선에서 하는 것이지 정해진 합의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며 법적인 합의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원만한 협의선을 찾기 어렵다면 귀하는 합의에 갈음하는 합의금을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내는 배상명령제도란 것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신청은 가해자가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던지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 구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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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분원) 02-264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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