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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떼인 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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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성찬
댓글 0건 조회 2,061회 작성일 07-10-0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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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ㅇ 음주면허취소로 방황중 택시를 탔습니다. 아쉬운터에 기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기사가 면허증을 300정도면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의뢰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놈의 기사 상습범)
   이런 저런 이유로 돈을 뜯어내더니 약 350만원 나중에 행방을 감추고
   연락을 안되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유사 사기건으로 이미 고소되어
   재판받고 구속이 되었더군요
   돈을 줄때 한꺼번에 준것이 아니고 면허시험장 누구한테 줘야 한다고
   몇십만원  대형면허따러 가야한다면서 몇십만원등 몇번에 걸쳐 뜯어갔고
   약 350만원을 가져갔지요
   간단히 택시회사 주소와 핸펀번호 이름을 적은 차용증을 작성했고 지금
   보관중입니다. 경찰서에 고소할때 알아보니 신탄진에 거주하고 실형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제 약 2개월후면 출소입니다.
이돈을 받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무엇인지요?
  시중에 있는 일명 심부름센터에 맡기는 것은 불법인지요?
  재판하기전에 민사소송을 하여 소액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미 그 사람은 구속됐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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