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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학원에서 아이가 다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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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650회 작성일 07-10-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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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인지요?

1. 우리 대법원은 유치원생에 대한 유치원교사의 보호의무에 관하여 유치원 담임교사는 원생들이 유치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유치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까지 법정감독의무자인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판 1996.8.23. 96다19833). 어린이집의 경우 역시 영유아 보육시설로서 아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유치원 교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 아이들 맡겨서 보육하는 시간동안에 발생한 아이의 상해는 그 상해가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을 때에 보육교사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는 피용자이므로 피용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인 어린이집 운영자도 같이 집니다. 아이가 귀가하다가 다친 경우라 해서 보육교사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충분한 주의 및 보호를 했음에도 상해를 막을 수 없었다면 책임의 비율이 경감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초·중등학생의 행위에 대한 학교법인이나 교장·교사 등의 책임에 관하여 살펴보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그 의무범위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55126 판결), 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13 판결, 1997. 6. 27. 선고 97다15258 판결).

3. 이와 같이 치료비이외의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는 아이의 나이, 교육활동의 때, 장소, 학생의 분별능력,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4. 학생의 부모가 위자료를 너무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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