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부동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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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세금의 경우엔 두 종류가 있는데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의 만료 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그것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좀 풀어 얘기하면,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의 만료란, 정부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권한이 있는데 이를 부과권이라고 하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같은 것들은 자진신고하여 납세하는 것인데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는 모르죠. 국가가 모른 상태로 일정기간 지나면 그 이후에 국가가 알아내더라도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속세에 대한 제척기간의 만료기간은 10년..
(고의로 포탈을 위해 누락하거나 한 경우는 15년이구요..)입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란, 일단, 국가가 그 사실을 알아내면 세금을 부과하는 고지를 하겠죠.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불순하게 말하면 상속세를 포탈하고 싶으면 15년동안 국가가 모르게 하거나,
그 기간안에 걸리면 다시 5년을 더 도망다녀야 합니다.
2. 임야 가격이 얼마되지 않아서 상속세를 거의 물지않아도 될 정도라면 협의분할의 절차를 밟아서 상속인중 한사람 명의로 상속등기 하시도록 하십시오.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만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만 10년이 지난 후에 상속등기를 하시면 국세부과권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내지않아도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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