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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처리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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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라
댓글 0건 조회 1,963회 작성일 07-09-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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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메일로 문의드렸었는데... 수신확인은 되는데, 답변이 안되서 여기에 남깁니다.

아버지께서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무자로 일하시는데, 한 달 단위로 월급을 받고 계약을 하므로, 일당을 받는 근무자와는 좀 다릅니다.

몇 개월을 일하던 중 임금은 밀려있었고, 산업재해로 팔이 부러져서 치료를 받아야했습니다. 처음엔 집에서 쉬셨는데, 임금까지 체불되던 상황이고, 근로복지공단 같은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도 몰랐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신청을 해서 잠깐 일하시고 몇 십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후에 임금은 계속 밀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청을 해서 밀린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주가 치료받던 병원에 치료비까지 밀려있던 상황이라, 병원에서도 지급요청을 했고, 아버지는 이중 지급 요청이 되어버렸습니다.


형편어렵다고 집에서 놀기 뭐하다고, 깁스하신 팔로 공공근로 나가서 청소 같은 걸 좀 하신 것 같은데,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일을 하고 있었으면서, 산업재해로 요청을 했다고 벌금이 2백만원이나 나왔습니다. 일당 외에도 벌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액수가 크다고 합니다.

어려운 형편에 상황을 잘 모르고 밀린 임금을 받기위해 도움을 청했는데, 오히려 병원과 공단의 행정편의 때문에 일하면서 또 청구했다고 괘씸하다고 큰 액수로 벌금이 나와버렸습니다.

중간에 이사를 해서 등기를 못 받았더니, 저번주에 새로 연락이 되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번 주 내로 못 내면 재산을 차압한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냥 나라에서 내라고 하면 우리야 억울해도 얼마를 내라고 해도 별 수 있냐고 포기하셨던 듯 한데...

힘들게 고생하셔서 받은 임금... 벌금으로 다시 나가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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