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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언집행자 사퇴,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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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543회 작성일 07-09-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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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유언집행자가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분 인지요? 아니면 고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분 인지요?

1.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분인데 법원에 사퇴신청을 해서 허가가 난다면 새로 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청구를 하시어 선임을 받은 후 소송승계신청을 하도록 하십시오.  

2. 고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유언집행자일 경우에도 사퇴허가가 나면 법원에 선임청구를 해서 선임을 받은 후 소송승계신청을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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