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세금 반환 관련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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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거주하시는 아파트에 귀하의 전세금, 1200만원 저당권 그리고 또 다른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지요? 그집에서 계속 거주하시기를 원하는데 집주인 할아버지에게 상속인이 없어 염려가 돼서 그러신다면 귀하의 전세금과 1200만원 저당권만 설정되어 있고 다른 채권은 없다면 만약 귀하가 염려하는 일이 일어날 경우 본인이 그 집을 경락받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신지요? 경락 받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런 걱정은 하지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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